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사용 계획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용 승인의 철회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3. 위 1. 및 2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위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2항).

사용 승인 철회 후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