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유재산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용 승인 신청 방법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의 재산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2).
재산의 표시
사용 목적
사용 계획
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용 승인의 철회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1항).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나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위 1. 및 2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총괄청은 위에 따라 사용 승인 철회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2항).
사용 승인 철회 후 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 승인이 철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된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