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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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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안건명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 “지체 없이”의 의미
질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은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나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징계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성희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집, 가해자의 소명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기한 내에 조속히 징계 등의 조치를 함을 의미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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