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조회수: 18256건 추천수: 5198건
-
-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중 다른 남자직원이 제 신체의 일정부위를 계속 쳐다보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여 사장에게 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의무 불이행 시 벌칙☞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7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제2호 |
-
사회안전/범죄 :
성희롱 피해자:
남성에 대한 성희롱
조회수: 19181건 추천수: 5137건
-
-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자꾸 제 엉덩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멈추질 않네요. 남자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뿐만아니라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여성이나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남성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남성에 대한 성희롱, 여성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참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