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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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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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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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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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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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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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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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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과 본(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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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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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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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가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및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 전화 1577-25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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