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태아 및 신생아 법제 개관
-
- 태아의 출생시기
-
- 태아 및 신생아 관련 법령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 생명 및 건강 보호
-
- 권리보호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 양육 지원
-
- 소득공제 혜택
-
- 다자녀가구 지원
- 자녀의 성명
-
- 성(姓)과 본(本)
-
- 이름
- 출생신고
-
- 출생신고 절차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모자보건법」은 출생 후 28일 미만을 신생아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결핵예방법」은 출생 후 1개월 미만을 신생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