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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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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서의 신생아기
「모자보건법」은 출생 후 28일 미만을 신생아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결핵예방법」은 출생 후 1개월 미만을 신생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자보건법」에서의 신생아 시기
「모자보건법」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신생아 관련 검사, 예방접종 실시, 의료비용 지원 등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그 양육을 돕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보건법」에서는 신생아 시기를 출생 후 28일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신생아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검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청각선별검사 비용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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