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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부업의 신고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공로자가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업피해신고센터 및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및 별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은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포함)의 범인검거공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별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위반행위 신고 및 수사의뢰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금융감독원은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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