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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과태료 |
1. 금융위원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 금융위원회의 검사 또는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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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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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5. 양도가 제한된 채권을 양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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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심이 금지된 채권을 추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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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조정 거절사유가 아닌 사유로 채무조정을 거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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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9.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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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 포함)를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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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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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양도예정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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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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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심연락 횟수 제한 또는 추심연락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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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유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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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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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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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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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임사실을 통보할 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통지하지 않은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20. 동일한 채권에 대해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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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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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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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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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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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채무자에게 비용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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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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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추심의 착수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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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추심 시 채무자에게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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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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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31.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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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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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한 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