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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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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을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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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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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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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분의 20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약정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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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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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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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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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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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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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등이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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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증명서류를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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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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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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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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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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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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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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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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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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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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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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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연락 고지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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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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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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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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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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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