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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타고가다가 또는 길가다가 못 받은 돈 속전속결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이 있더라고요돈 대신 받아주는 건 은행이나 대출업체 말고는 다 불법 아닌가요? 현수막에 [정부허가업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첨부가능합니다.
    • 민원내용은 도로가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못 받은 돈을 대신 받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우선 현수막의 게시는 관할 행정관청의 검토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현수막이 불법 게시된 것인지 여부는 민원 내용만으로 게시장소를 알 수 없어 행정관청에 통보가 불가능하므로, 민원인께서 관할 행정관청에 연락하셔서 불법 게시여부 확인 및 철거를 요청하시거나 인근 경찰관서에 연락을 주시면 행정관청과 협조하여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와 관련하여,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주로 법원판결문에 의해 채권 및 물품대금 등을 채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업체가 불법 채권추심업체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사 후 위법사항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 055-1566-0112)
    • 과도하거나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 받은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정당 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08.3.22. 시행) 등으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겪고 있는 피해가 이러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의 영업소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동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경찰청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화 : 112 또는 110, 인터넷 : http://www.110.go.kr) 등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수사의 진행 결과 및 관련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자외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의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포함) 2천만원 이내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대부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 도에 동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채권추심시 채무자 외의 자가 본인의 채무사실을 알게 해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5백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865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본인의 채무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불법 아닌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865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사법기관에 신고할 경우 어디로 가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자 및 동 업체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찰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또는 검찰청에 관련내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됩니다.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전화 02-3145-8655~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OO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전화 02)3145-8655~8로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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