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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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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밤 계속되는 빚 독촉 전화 때문에 괴로워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6. 불법 채권추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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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밤 계속되는 빚 독촉 전화 때문에 괴로워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예시)

● 폭행ᆞ협박ᆞ체포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업무관련 장소 등에서 채무관련 사항을 알리는 행위
  • 채권추심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NO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불법 채권추심을 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불법 대부업, 꼭 신고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133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그리고 불법 대부업 관련 범죄를 신고한 경우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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