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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다만, 2021년 7월 7일부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완화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개정)].
초과부분의 무효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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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자 지급 시 반환의 청구

 

Q.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0% 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용어해설

법령용어해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제1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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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을 것을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원을 갚았습니다.

 

Q.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총 원리금은 얼마인가요?

 

A.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500만원에 대한 법정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하여(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원리금인 5,295,996원(대출이자계산기이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부분 약 384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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