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욘드
    2018.09.14
    6년 전 사망하신 엄마가 대부업체에 1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채무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었나 봅니다.
    현재 연체이자 포함하여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저에게 청구됐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하신 상태인데 자녀가 이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금액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질문드립니다.
    2015.06.16
    대부업체를 통하여 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1%인 1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다시 입금하였고
    연 20%금리 원금균등으로 매주 12회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다가 5회차에 중도상환 하였습니다.
    이때 1. 대출원금을 1,000만원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99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입금 받은 후 취급수수료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이자제한법에 초과 되는 사항일까요?
    3. 취급수수료와 이자 포함 연간이율 34.9%가 아닌 일일이자율(0.096%), 월이자율(2.908%)
    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에 고려 사항일까요?
    4.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다보니 이것저것 적게되었네요. ㅠ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둔굴
    2014.07.30
    캐피탈사를 통해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표 이후 사정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하였는데요, 취급수수료로 캐피탈사가 3%를 수취하였고, 수수료 중 1% 가량이 법무법인 약정서 작성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는 해당 법무비용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무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최무흠
    2013.11.20
    2008년 6월에 5백만원을 대출 받고 선이자15만원 수수료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435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원금 5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동안은 매월 2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돈이 없어 연체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이자낸것을 얼마정도는 도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2009년 이후 대출 받은것은 그렇게 되지만 2008년 에 대출받은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소장을 써주지 않아서요.....어떤것이 맞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