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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출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02. 대부계약의 체결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실제 대출금액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관련 법령 규정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와 같은 내용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함
  •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대부업체 이용자는 중요 사항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기재사항■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 중요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필로 적은 것으로 인정인증서로 본인여부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자필 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통해 본인여부 및 자필 기재사항 관련 질문,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경우- 위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 아들이 몰래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 관련 서류는 항상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잊지 마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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