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거래하고자 하는 대부업체 대부계약의 대부조건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체결하는 대부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6)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