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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광고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시장 및 도지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대부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광고업체의 인식정보(전화번호, 업체명 등) 및 광고내용 등을 증빙으로 갖추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

      ‘07.12.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07.10.4일 이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08.3.22일 이후 발생하는 대부이자는 연 49%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의 안전한 유통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특히 수신자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불법스팸대응센터’(일반전화 1336, 핸드폰 02-1336번)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스팸과 관련된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동 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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