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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대부업자 확인

    조회수: 18205건   추천수: 4811건

  • 신용불량자로 돈이 필요한데, 생활정보지에 “은행권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체에 문의하였더니 대출은 가능하지만 10%의 작업비를 미리 입금하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시·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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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대부업체의 선택 >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용 >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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