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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사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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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제 개관
대부업체 이용자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ㆍ제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준용해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문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추심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시·도 등록(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상호(商號)에 “대부”사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의 설명의무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자필 기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간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금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의 사전공제 및 간주이자(看做利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는 이자로 보는데 이를 “간주이자(看做利子)”라고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이 준용(準用)되어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적용대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자의 의무
채권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채권추심자(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고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제1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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