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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계약 체결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경우, 추후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상대방, 대출원금, 이자, 상환일, 보증유무, 담보설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업 등록여부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서를 1부 수령하셔야 합니다. 백지어음을 써주거나 실제 계약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사금융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8000)
    •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도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선이자 및 수수료(법이 허용한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법정 이자상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법정 허용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으며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신청과정에서 먼저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 영업소의 위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56)
    • 대부업체와 금융거래시 유의할 사항과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방법에 대한 규제 사항은 무엇인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보증계약 포함) 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및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채무변제 후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반환요구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OO만원을 월 OO%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OO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백지위임장 및 백지어음은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으로 백지어음에 실제 빌린돈 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할 가능성 있습니다.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전화 02)3145-8655~8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중소서민금융
      • 정부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 02-2156-98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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