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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20090629163228883].hwp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
사건명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2009062916315792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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