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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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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ㅇ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ㅇ정부의 장기이식 정책방향은 이식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뇌사자 기증을 활성화 하고 살아있는 사람간 장기이식의 필요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ㅇ현재 통과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은 뇌사추정자 신고제도 도입, 장기구득기관제도 도입, 뇌사판정절차 간소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ㅇ동 개정내용 중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의료기관에 한정한 조항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등록기관이 이식대기자 등록을 함께 받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간 장기이식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살아있는 사람의 비혈연간 장기이식건수는 전체 이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어(‘09년 전체 신장이식건수 1,180건, 사랑의장기기증지원본부를 통한 신장이식건수 19건), 동 개정안으로 귀하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이식 전체가 침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ㅇ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뇌사자 장기기증을 통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보건산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안전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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