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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3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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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정검역물 |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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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이식승인서 사본(
•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
• 수출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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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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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
1만5천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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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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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
5만원 |
※ 수출검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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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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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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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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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 검사과정 및 시료채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역 불합격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Q. 수출검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역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출재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이 경우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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