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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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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파견검역으로 인해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6. 이식승인서 사본(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9.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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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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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
1만5천원 |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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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충성 질병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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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성 질병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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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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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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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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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