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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Q.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한 경우, 수산물로 수입하나요? 아니면 가공식품으로 수입하나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공식품”이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변형한 것을 혼합한 것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만약,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염(천일염 혹은 기타소금 등)을 단순 혼합한 경우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제출 서류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1. 수입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3.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는 파견검역으로 인해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4. 수입허가증명서 원본(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6. 이식승인서 사본(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7.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8.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9.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대검역물의 수입검역
•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
√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
• 휴대검역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검역 수수료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항목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및 곰팡이성 질병

1만5천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만원

바이러스성 질병

5만원

※ 수입검역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방법 및 기준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수입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별표 3).

구분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함)

※ 검사과정 및 시료채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해당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검역 불합격 시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송 또는 소각·매몰,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Q.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검역을 받을 수 없나요?
A. 검역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입재검역 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및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이 경우 재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한 때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기존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재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후단).
또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해서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 파견검역
• 수입검역과 관련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 검역하는 것을 파견검역이라고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파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해당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검역 희망일 30일 전까지 파견검역 요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지정검역물 중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첨부한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면제(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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