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검역시행장”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
※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유형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지정검역물의 종류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지실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