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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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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규제「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제출해야 하며,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3항).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산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검역시행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시행장”이란?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2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생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그 외의 검역시행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수산물생산시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수산물생산시설의 등록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유형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지정검역물의 종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위의 사항을 등록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지정검역물 양식·가공·보관시설 등록신청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에 따라 등록한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6항).
현지실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1항).
수입 수산생물의 위해방지를 위해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 수산생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현지실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국내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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