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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 선박검역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원의 「선박검사수수료 징수업무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1호).
Q. 목재포장재를 수출할 때 검역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 또는 해당국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독처리마크 표시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1항 참조).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변조한 자 또는 소독처리마크 표시가 위조·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3).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출검역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했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했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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