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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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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식물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함)
「규제병해충 지정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병해충위험분석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금지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Q. 껍질을 벗기거나, 자른 과일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나요?
A. 껍질이 벗겨지거나 잘게 잘랐다고 해도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입 금지 과일일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내식에서 제공되는 과일도 금지식물에 해당하므로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내로 반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입 가능한 수입금지 식물등
수입 금지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이하 “관리장소”라 함)를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수입금지 식물(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로서 해당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해당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없는 식물(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은 경우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2).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는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전단).
식물검역관은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후단).
※ 유출하거나 반출한 금지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 수입 금지품의 수입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망고랑 체리는 수입금지물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마트에서 팔고 있나요?
A. 망고나 체리 등 일부 과일은 생과(生果) 상태로 반입할 경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 수입금지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하지만, 수입금지식물 중에서도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은 수입이 가능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참조).
따라서 마트에서 팔고 있는 망고, 체리 등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식물로서 검역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제한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제한 식물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때 해당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및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등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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