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수입항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보세운송된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박류: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함)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수입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단서).

국외 생산지검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을 수출국에 보내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에 대한 검역(이하 “국외 생산지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수출국이 해당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수입금지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외 생산지검역의 결과가 표시된 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등은 선상검역 및 격리재배 검역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9조제3항).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출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이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9조 본문).

재배지에서의 검역

검역을 받으려는 자가 검역대상 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해당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