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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 위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3호).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해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2항).
※ 위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7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수입검역의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검역신청서

 

√ 동물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입허가증명서 1부(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제출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박제품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를 구비한 개·고양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검역 수수료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검역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및 별표 19).

구분

수수료

비고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2만원

※ 그 밖에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제45조의4 별표 1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검역물 신고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알린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우편물·탁송품 신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다만, 우체국장 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 검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화물목록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에게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동물검역관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화물목록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수입검역 방법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이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검역 대상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방법으로 검역을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표 7제1호가목·나목).
검역은 검역물의 종류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기간 내에 실시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의 예외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어 특정한 병원체가 없다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지정검역물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증명서 발급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에서 해당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 혹은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전단).
수입 검역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공항·항만·우체국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을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검역물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및 제36조제2항).
검역 불합격 시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검역 불합격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하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반려동물과 입국하기
Q.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입국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동물 수입의 사전 신고는 1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를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시 사전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하지만 해외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사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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