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위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3호).
※ 위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7호).
※ 지정검역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검역을 위해 필요한 서류 |
|
• 검역신청서
√ 동물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동물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
• 수입허가증명서 1부( |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 수입검역 시 검역증명서 제출 예외
√ 박제품
√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
√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제1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해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를 구비한 개·고양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
구분 |
수수료 |
비고 |
|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
5만원 |
신청건당 |
|
개 및 고양이 |
1만원 |
|
|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
3만원 |
|
|
그 밖의 동물 |
2만원 |
|
|
동물 외의 검역물 |
2만원 |
※ 휴대검역물을 수입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 화물목록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검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및 제36조제2항).
※ 검역 불합격품의 처분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 반려동물과 입국하기
Q.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입국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동물 수입의 사전 신고는 10마리 이상의 개·고양이를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시 사전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하지만 해외에서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을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 사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