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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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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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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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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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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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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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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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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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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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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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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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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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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2.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3.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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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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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위반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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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오른쪽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2항)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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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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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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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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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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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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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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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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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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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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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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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검토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제9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