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유지·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자(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규제「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3호).
※ 이 경우 규제「건축법」 제65조의2규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위를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
대지의 분할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주택이 있는 대지는 규제「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법령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규제「건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