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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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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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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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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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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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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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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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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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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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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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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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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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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 법령의 배제
※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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