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취득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 납부 의무
“취득세”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며(「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취득물건 소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3조 참조).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신축·개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을 구분해서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취득세는 위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참조).
※ 위에 따른 "고급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함. 이하 같음)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함)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함)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함)
※ 다만,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함)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 신고 방법

⁃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취득세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함)에 1.의 서류 및 2.부터 6.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1부

※ 위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릅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취득세 세율 및 가산세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자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함)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절차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참조).

등기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부동산등기규칙」으로 정함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신청정보의 내용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토지 :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건물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등 등기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과세표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부동산등기』 콘텐츠의 <소유권 보존등기-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