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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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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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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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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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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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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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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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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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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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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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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건축허가 또는 신고
조회수: 2440건 추천수: 2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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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건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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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건축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또는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함√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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