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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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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
-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
- 설계 시 검토 사항
-
- 건축허가·신고 관련
-
- 공사의 착수
-
-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
-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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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
- 주택의 유지 및 관리
-
-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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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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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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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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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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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구분 |
주택별 건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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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건축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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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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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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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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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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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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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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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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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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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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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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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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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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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건축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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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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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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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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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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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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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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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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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구분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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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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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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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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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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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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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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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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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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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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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구분 |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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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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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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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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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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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6항 및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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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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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