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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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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건축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념

구분

내용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규제「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단독주택 건축 절차-설계 시 검토 사항-건폐율 및 용적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가능 여부 및 건축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참조).

용도지역 구분

주택별 건축 가능 여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건축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해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음

일반상업지역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근린상업지역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유통상업지역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음

일반공업지역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함) 건축할 수 있음

 

※ 다가구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생산녹지지역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음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규제「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함) 건축할 수 있음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및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5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참조).

용도지구 구분

관련 법령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참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용도구역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0조의5까지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개별법에 따라 관리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0조의5까지 참조).
Q.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함)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4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77조).
다만, 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54조제4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종 행위 제한 손쉽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해당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누리집(www.eum.go.kr)을 통해 토지이용 관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 규제안내서 열람
√ 지형고시도면 열람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종류 및 용도변경(행위) 제한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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