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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대부료의 납입 기한 및 무상대부할 수 있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위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1. 불용품은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참조)
2. 매각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3. 위 2.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 한도로 해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매각 가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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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정가격을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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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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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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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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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불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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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5항).
1.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따라 취득한 물품으로서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그 목적에 맞게 양여하는 경우
3. 물품 소관의 전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4.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인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
8.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이어서 지역주민에게 양여하는 경우
1. 양여받는 자의 명칭·성명(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물품의 상태
5. 무상양여하는 사유
6. 계약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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