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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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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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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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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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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
위 1.부터 3.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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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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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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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이 면제되고, 그 밖의 경우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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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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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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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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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
8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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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
6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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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
4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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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
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