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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관련 특례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방법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함)를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제1항).
저작권 등에 대해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저작물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제2항).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1항).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는 사용허가등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 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
위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2항).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제2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제1항 참조).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나 사용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특별히 사용허가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제2항 단서).
사용허가등이 갱신된 경우의 사용료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52조의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9제2항 본문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9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기 직전의 사용료등 × 위 1.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는 기간의 사용료등) ÷ 위 1.에 따라 산정한 갱신되기 이전 기간의 사용료 등
지식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징수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구분

산정기준

1.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2.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저작권법」 제53조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4.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제외함

위 1.부터 3.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5).

구분

감면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재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이 면제되고, 그 밖의 경우는 사용료등의 100분의 50의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저작권의 귀속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2항 본문).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10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은닉된 공유재산의 범위
“은닉된 공유재산”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야 하는 재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함)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재산
등기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재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은닉된 공유재산에서 제외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대장이나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 또는 등재되어 있는 재산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繫留)되어 있거나 그 밖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재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인지해 공유화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시작한 재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해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해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해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전단).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고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해 전액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 후단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구분

특례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해 한꺼번에 납부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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