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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대부계약에 따른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
대부계약의 체결 절차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제1항 단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4항).

구분

사유

제한경쟁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명경쟁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8. 규제「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9. 대부계약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2.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5.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6.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5. 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6.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7.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일반재산 온라인 입찰 사이트(OnBid) 이용 방법

 

 1.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분

절차

공고확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까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공고되며, 해당 입찰공고 확인

입찰 참가

대부대상 재산별로 입찰(필요시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입찰 가능)신청서를 제출하며, 대리인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대리입찰신청서 또는 공동입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보증금 납부

입찰금액의 5% 이상(현금, 전자보증서)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인터넷 입찰의 경우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 결정

낙찰자가 결정되면 유효한 입찰(관계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참가한 경우)로 성립하며, 다음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함

 

가. 대부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

 

나. 입찰서에 기재한 입찰보증금으로 납입한 자

 

다. 입찰참가 제한 규정에 따라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라. 공유재산 대부의 일정자격 또는 요건 필요시 해당 자격 구비자

 

※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입찰보증금 반환

낙찰 후 다음의 경우 입찰보증금이 반환됨

 

가. 낙찰자 이외의 자가 납부한 것

 

나.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입찰자가 납부한 것

 

다. 낙찰자에게 대부불허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가 납부한 것

 

 2. 온비드를 이용하는 기관은 등록수수료 및 낙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 수수료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과 수수료

등록수수료

현장입찰

물건별 100,000원

낙찰수수료

낙찰금액이 1백만원 이하

면제

1백만원 초과 ~ 5백만원 이하

(낙찰금액 – 1백만원)×1.7%+30,000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낙찰금액 – 5백만원)×1.2%+98,000원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낙찰금액 – 1천만원)×0.8%+158,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낙찰금액 – 3천만원)×0.7%+318,000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낙찰금액 – 5천만원)×0.6%+458,000원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 – 1억원)×0.2%+758,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 – 3억원)×0.1%+1,158,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 – 5억원)×0.04%+1,358,000원

 

<출처: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업무편람』, 376쪽 및 380쪽부터 383쪽까지 참조>

대부계약의 해지·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했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2항).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해제함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자는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대부계약 해제·해지 시 원상복구명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제2항).
일반재산의 대부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 기간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재산: 1년
※ 대부기간은 1회로 한정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위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3항).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닌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수의계약의 방법이 아닌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제2항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다음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제4항).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 대부료의 납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며,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대부료 계산 시 재산가격 산출방법
위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전단).

구분

산출 방법

1. 토지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함

2. 주택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토지나 주택 외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다만, 위 표에서 산출 방법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후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단서).

구분

대부료율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함)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인하한 요율

대부료 산정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 1)

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건폐율)해 부지면적 산출 가능

대부료 납부 방법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전액을 대부 전에 미리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본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다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벤처기업으로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항 참조).
대부료의 조정 및 감면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해 계속 대부하는 경우 위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부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참조).

구분

감면 범위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위의 경우로서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음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5. 위 1. 및 2.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가 일반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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