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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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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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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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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8.
9. 대부계약 신청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함)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0.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2.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4.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5.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6.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7.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0.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2.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5.
26.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7.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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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산 온라인 입찰 사이트(OnBid) 이용 방법
1.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찰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2. 온비드를 이용하는 기관은 등록수수료 및 낙찰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 수수료별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4 공유재산업무편람』, 376쪽 및 380쪽부터 383쪽까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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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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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
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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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
단독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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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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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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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나 주택 외 재산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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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부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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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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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함)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인하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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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정 방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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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함
2.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해 산출함
가.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 바닥면적/건폐율)해 부지면적 산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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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감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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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위의 경우로서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음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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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한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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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해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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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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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1. 및 2. 외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