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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금융회사 길라잡이-민원상담 조회서비스-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절차 참조>
※ 그 밖에 분쟁조정의 유사사례, 분쟁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 그 밖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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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신청: 민원제기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 접수방법: 조정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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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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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및 감정,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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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조정 회의 개최: 위원장을 포함하여 7~15명의 위원이 심의·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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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정 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15일 내에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2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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