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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계약자: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조회수: 7577건   추천수: 402건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이 있습니다.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이 부활하면 이 보험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이 됩니다.
    ☞ 또한, 보장개시일이 부활을 청약한 시점이 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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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변동 >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 >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관련법령

「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9조제1항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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