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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보험계약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사고 발생불능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참조).
그러나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한 경우 보험회사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참조).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계약과 중복보험계약
손해보험에서 초과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6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중복보험(동일한 보험목적을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72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타인의 생명보험 체결 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제1호 참조).
위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9조].
제한능력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상법」 제732조 본문).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상법」 제732조 단서).
보험계약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임의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후단).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2항).
② 보험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한 해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위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상법」 제654조제2항).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① 제1회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②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3항 참조).
③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③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참조).
보험회사는 위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제2항 참조).
④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 증가된 경우의 해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3조).
⑤ 보험회사의 해지로 인한 효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알릴 의무(고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변경·증가된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보험 해약 전 알아두세요.
① 보험 해약시 체크사항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 보험회사가 환급해야 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 해약시 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68271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5pixel, 세로 588pixel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보험-가입후-STEP2. 보험금청구/해약 유의사항-보험 해약 전 알아두세요>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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