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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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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1호).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사기의 유형

유형

의미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최대선의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짐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 보험사기 유형, 특성 및 보험사기 적발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사고 유형을 파악한 후 적정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자동차 보험사고 유형별 대응 예시

 

유형

의미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

→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말 것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 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병원치료 과정에서 부상부위 및 정도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방지)

→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

→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의 조사 시 사람과 접촉한 느낌이 없었다는 점 등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을 적극 주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서 등을 반드시 작성

→ 현장에서 상호 인적사항, 부상 여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락처, 피해정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

→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남겨야 하며 병원에 이송만 한 경우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음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혐의 차량 진로 변경 지점 및 사고지점 등을 표시하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 등을 사진 촬영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과 수리비를 인정하지 말 것

→ 상대방의 언행을 자세히 기억하여 사고처리 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진술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참조>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다음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① 금융감독원(www.fss.or.kr)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 또는 ② 각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종목

보험사기 유형(예시)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 체결 등

자동차보험

• 자동차 고의사고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 음주·무면허 운전 등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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