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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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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730조).
보험 종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
각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 사유

생명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및 제4조 참조)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장해보험금: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입원보험금 등: 보험기간 중 질병이 진단이 확정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

화재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참조)

• 화재로 발생한 다음의 손해를 보상

①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②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③ 사고에 따른 피난 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도 보상)

 

• 화재 손해로 인한 지출 비용 보상

① 잔존물 제거비용

② 손해방지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⑤ 그 밖의 협력비용

자동차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2조, 제17조 제21조 참조)

• 자기신체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배상책임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참조)

•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1조 참조)

•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 2개의 보장종목

①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②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그 밖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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