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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액청구권 (「상법」 제647조 및 제669조 참조) |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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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반환청구권 (「상법」 제648조 참조) |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① 선의이며 ②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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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권 (「상법」 제649조 참조) |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음)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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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상법」 제733조 참조) |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권리 확정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가능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 재 지정 • 보험수익자 사망한 경우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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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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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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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의무 (「상법」 제647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
•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함(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해제됨) •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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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참조) |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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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 참조) |
•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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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 (「상법」 제680조 참조) |
•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를 부담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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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행위 금지의무 ( |
•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