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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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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적용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적용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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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만, ①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④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 |
덤프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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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기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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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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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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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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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식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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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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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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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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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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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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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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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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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를 등록한 자,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한 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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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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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시공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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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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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보험강제 |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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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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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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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보험강제 |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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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
•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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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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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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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 |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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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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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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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