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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보험의 의무가입 등
화재보험 의무가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전단).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및 가입시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종업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규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제5항 참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3조).
※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무가입 대상자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3호).
또한, “대인배상Ⅰ”이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참조).
자동차보험의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자동차보험 대상

자동차관리법적용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적용 자동차

자동차

(다만, ①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③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④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

의무가입의 범위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생활 길라잡이-금융생활안내-자동차보험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각 법령에 따른 보험강제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분

강제대상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

•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항공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항공사업법」 제70조)

•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대여업자는 항공보험에 가입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 제25조제1항 참조)

•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를 등록한 자,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한 자,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을 한 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는 고압가스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제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1항 참조)

•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및 시공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중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

「주차장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6제2항)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8호)

•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송사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4호 참조)

•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

「궤도운송법」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궤도운송법」 제26조)

•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 운영자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강제

(규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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