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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5쪽).
채무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1638 판결 참조).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건도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6쪽~127쪽).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관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본문 및 제301조).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단서 및 제301조).
이의신청의 자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7쪽).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2108 판결 참조).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267 판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9쪽 참조).
이의신청방법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제301조「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참조).
법원은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6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9조제1항 참조).
√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처분 집행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301조).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301조).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전단 및 제301조).
위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후단, 제301조「민사소송법」 제447조).
다만,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9조제1항 및 제301조).
√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을 것
이의신청의 취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채무자의 이의신청 취하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가처분 이의신청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제5항 및 제301조).
가처분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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