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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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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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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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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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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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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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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청구서 등의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청구서 작성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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