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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소송에서의 조정·화해
• 가처분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의 현상 유지와 관리 방법 등을 타협하거나 채권자의 생활상 필요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항을 정하여 소송물 자체에 관한 조정·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다만, 조정·화해는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가처분 소송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3쪽 및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 참조).
• 조정이 성립되면 가처분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화해가 성립되면 가처분 절차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민사조정규칙」 제4조제3항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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