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공탁금 납부)

담보 제공의 필요성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90쪽).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채권자에게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제3항 및
제301조).
√ 법원은 통상 가처분 명령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해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92쪽).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채권자의 불복

채권자가 무담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되었다면 채권자는 그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제2항,
제301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92쪽 참조).

담보 제공 방식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소명의 유무, 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그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의 가액과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담보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91쪽).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따른 담보 제공

은행등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을 위하여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담보에 관계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 또는 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에 표시된 금액을 담보권리자에게 지급할 것

담보취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이 존속할 것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없을 것

담보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은행등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담보권리자에게 교부할 것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제1항).

금전·유가증권 공탁에 따른 담보 제공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명령을 받은 경우 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채권자는 수리된 공탁서 중 1통을 받아 지정된 납입 기일 이내에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1항 참조).

채권자가 지정된 납입 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공탁 신청의 수리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공탁규칙」 제26조제3항).
※ 그 밖에 공탁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등 공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공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