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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용어해설
• 각하(却下): 「민사소송법」상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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