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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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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이란?
- 가처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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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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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절차
-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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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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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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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의 집행 및 공탁금 회수
-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
- 채무자의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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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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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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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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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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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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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1/2 (상한액은 500,000원) |
※ 그 밖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서,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등 신청서 종류별 인지액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문서용)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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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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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3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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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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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사건(집행취소는 제외) |
당사자 수×1회분 송달료×8회분 |
※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대한민국 법원(https://www.scourt.go.kr/)-대국민 서비스-소식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별표 참조].
※ 등기신청수수료
가처분 집행 시 등기 촉탁이 필요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1개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4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2호사목 및 별표 1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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