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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권의 범위
Q.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이 가처분 소송에서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나요?
A. 네. 본안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소송에서의 대리권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참조).
※ 법령용어해설
• 보조참가: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소송의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제1항).
• 공동소송참가: 소송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8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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