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
이의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결과통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신청의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위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제3절 1. 가.).
※ 그 밖에 이의 신청 및 재심 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제3절 조정의 청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